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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3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1. 2. 6까지 2개월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2개월간 근무한 임금 4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1. 9. 19.경 모친 E 명의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에 “F”이라는 명칭의 공개 카페를 개설하고, 카페의 검색 태그를 “D”, “G”, “H”으로 설정하여 위 단어 검색 시 위 카페 게시 글이 검색되게 하였다.

1. 2011. 11. 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26. 13:24경 서울 서초구 I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J’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들어간 다음, 사실은 고소인이 사기혐의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에서 사기치더니 여기서 또 사기 칠려나~”는 제목으로 “돈 돌려줘 이 사기꾼놈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11. 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28. 20:0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K’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들어간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C’ 및 ‘G’에서 사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실이 없음에도,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G 여기서 또 무엇을 할려고! 100만원 뜯어낼려고-”란 제목으로 “C, L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한 사업자들은 죄다 돈을 뜯겼구만, 이건 머하는 시츄에이션 ~ 정작 D 대표이사는 돈 많을 텐데 피해 입은 사업자들 돈은 줄 마음이 없는 거지 나쁜 쉐리~ C에서 30만 원이었는데 여기선 100만 원! 쎄다~ 다들 조심하세요~~~ 돈 뜯기지 마시구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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