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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나91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4. 4. 18.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 구조와 관련하여 C언론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의 내용이 여러 언론사들에 의하여 보도되었는바, 그 후 원고는 위 인터뷰와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6. 9. 1.에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 2014. 4. 18.경 인터넷 루리웹(http://ruliweb.daum.net) 커뮤니티-정보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D’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글을 게시하자, 피고는 같은 날 아이디 ‘E’를 사용하여, ‘미친 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데‘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3) 피고는 그 후 위와 같은 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534호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하겠으므로,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가 위 글을 작성할 당시, 언론매체에서 ‘원고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인터뷰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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