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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2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5,550,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8. 12. D연구원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D연구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D연구원의 위 공사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공사명: E 해상구조물(가로 37.0m × 폭 31.2m × 높이 27.5m) 건설공사 공사장소: 제주시 F 전면 해상 1km 앞 수심 16m 지점 공사기간: 2011. 8. 18.부터 2012. 8. 17.까지(2013. 4. 18.까지로 변경) 계약금액: 7,222,224,250원(부가가치세 포함, 7,935,000,000원으로 변경) 계약보증금: 2,888,889,700원(보증금 내역: 공사이행보증서)

나. 원고는 2011. 8.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융자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 분 거래한도액 한도거래 보 증 766,284,000,000원 제2조(거래한도액) 제7조(채무의 부담 및 배상 등) ⑥ 약정인은 조합이 가지급한 소송비용, 담보설정해제비용, 채권보전 및 채권실행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취득한 출자증권의 처분시 조합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 포함) 등의 모든 부대채무와 조합이 약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도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계약보증금 2,888,889,700원에 관한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인 2013. 4. 18.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감리단의 타당성 검토 결과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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