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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나14038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선정자 C의 피상속인인 망 D를 포함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를 ‘원고’라 한다)은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버스 운전기사들로서, 소외 회사의 유일한 노종조합이었던 피고 조합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1. 7. 1.부터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자, 원고들은 2011. 10.경 피고 조합을 탈퇴하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버스지부 광남분회(이하 ‘소외 조합’이라 하고, 원고 C의 피상속인 망 D 및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한편, 원고 B은 소회 회사에 2005. 3. 23. 입사하여 2012. 12. 11. 퇴직하였고, 원고 C의 피상속인인 망 D는 2000. 3. 21. 입사하여 2012. 8. 16.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으며, 원고 C가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노동조합복지기금 및 노조지원금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은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버스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 4. 28. 노동조합복지기금으로 12,299,800원, 노조지원금으로 8,936,500원, 2011. 8. 8. 노동조합복지기금으로 4,043,770원 합계 25,280,07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을 피고 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균분하고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162,051원(= 25,280,070원 ÷ 156명)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피고 조합은 총회결의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세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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