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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3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으며,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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