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성 추행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요구한 합의 금의 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