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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61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으로 서울시청에 자신의 소유인 B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강동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흰색 아크릴판에 검정색 테이프로 “B”라고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B 에쿠스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서울 강동구 송파구 송파대로 37길10에 있는 주차장 등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한 번호판 사진, 차량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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