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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8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2:0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손님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종업원 E에게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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