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04]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6. 5. 16. 21:30 경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1620 신 기공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일행 2명을 번호판 미 부착 오토바이에 태우고 진행하던 피해자 E 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
토 바 이를 세우게 한 후, 피고인 A은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에 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아나. 에 쿠스 들어봤잖아.
니 피하다가 가드레일 박았는데 어쩔 기가. 견적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뽑을 수 있다.
집에 가서 오토바이 서류를 찾아서 저녁 12시까지 서류를 가져 와라.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너 거 집 찾아가서 깽 판칠 거다.
오토바이는 일단 내가 가져간다 ’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6. 10. 07:3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56세) 이 피고인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한 후 피고인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나도 성인인데, 왜 담배를 팔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담배광고 판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00:3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I( 여, 18세) 이 피고인의 친구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