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4,30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가압류와 C의 압류 ⑴ D에 대하여, B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는 공증인가 새인천합동법률사무소 2009년 제631호의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⑵ D은 2010. 3. 17.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들은 D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고 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다.
⑶ B은 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망 D의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흥국화재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30462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0. 4. 26.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함), 위 결정은 2010. 4. 27. 흥국화재에게 송달되었다.
⑷ C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망 D의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흥국화재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182,040,547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557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7.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0. 7. 19. 흥국화재에게 송달되었다.
나. 흥국화재의 집행공탁으로 인한 배당절차 ⑴ 그러자 흥국화재는 2010. 10. 6. D에 대한 손해배상금 140,000,000원을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 제7238호로 공탁하였다.
⑵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2013. 7. 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40,238,321원 중 가압류권자인 B에게 58,425,041원을, 추심권자인 C에게 81,813,280원을 각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⑶ B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C에 대한 배당액 중 71,574,959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1. 1. 5.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01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