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등 1) 피고 C은 2017. 6. 21.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4417호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을 채무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중 1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6. 26.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되었다. 2) 한편 D은 2017. 7. 2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위 회사에 이 사건 채권 중 2,65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7. 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7. 9. 25.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3158호로 주식회사 D을 채무자, 여수광양항만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각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428,000,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9. 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4) 피고회사는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20056호로 D을 채무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29,445,09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1. 27.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행공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D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및 채권양도가 경합하자,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