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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기중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7: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초지 운동장 사거리 도로를 선부 파출소 방면에서 초지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위 기중기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시내버스가 전방으로 밀려나

그 전방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4세) 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차량 전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스파크 차량 우측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0 세) 이 운전하는 I 골프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골프 차량이 충격으로 밀려 나 회 전하면서 골프차량 우측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55 세) 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 및 골프 차량 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L(33 세) 이 운전하는 M 포르테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N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벽의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O, L, P, J, Q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D,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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