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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7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4.경부터 사귀어 오던 연인사이다.

1. 2014. 1. 19. 범행 피고인은 2014. 1. 19. 06:00경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부산 동래구 D건물 307호에서 그 전날 약속을 어겼다며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7. 27.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0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외출하였다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고 무릎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6번 갈비뼈 골절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5. 23:5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101동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찾아가 알리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알루미늄으로 된 문자가 새겨진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 101동 뒤편으로 끌고 간 후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위부분 찰과상과 좌측 중지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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