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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0:0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후배인 E과 외도를 한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외도를 한 것을 불어라”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식탁의자(높이 70cm 가량)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를 수 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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