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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I(2008. 3. 5. 주식회사 J로 변경됨, 이하 ‘J’라고 한다) 모두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H에 전무로 입사한 K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L아파트 303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한 경매자금 및 사업자금을 피해자 M로부터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출한 의류 150만 달러 정도 하자가 생겨서 돌아왔는데, 보수를 하여 다시 선적을 하려면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부도위기에 있다. 수출 의류가 반품되어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에서 150만 달러 상당의 의류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수출한 의류가 반품되어 하자보수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H과 J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경매자금 및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6.경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O)로 99,957.42달러(한화 약 130,981,204원)를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계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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