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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정1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 하남소방서 앞 도로를 은행아파트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3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오후 시간에 왕복 6차로 이상의 대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역주행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범행내용이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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