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덕풍6교 앞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스타필드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부근에서부터 위 덕풍6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H),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여부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2018-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