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0:02경 서울 성동구 금호4가 1540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응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혀가 꼬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R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