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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나579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바, 2013. 2. 28.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5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부동산의 소유 명의는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D과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제1심 피고 C는 2013. 3. 4.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제1심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제1심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D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제1심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명의신탁자 D에게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어 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을 청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유효하게 판단된 점은 제1심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은바,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명의신탁자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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