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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3786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0. 1. 12....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1998. 3.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8.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매매 잔대금 4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0. 1. 12. 접수 제397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5. 8. 31.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 위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경매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금전채권의 지체책임은 변제기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는 2004. 10. 28.로 보이고, 피고는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8. 31.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피고의 경매 신청 이전인 2014. 10. 28.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경매신청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땅값은 빼고 나를 줘야 할 겁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시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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