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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5161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925,970원 및 그중 5,940,000원에 대해서는 2016. 7. 16.부터, 73,440,0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금전 대여 및 담보 설정 1)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2억 4,6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6. 1. 22. 접수 제729호, 채권최고액 2억 9,520만 원으로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라 한다

)를 마쳤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 내용] 제2조 매매대금 1,105,000,000원(계약금 400,000,000원, 잔금 705,000,000원) [특약 사항

1. 매도인(원고)이 매수인(피고)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6. 7. 10.까지 완제하지 못할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2016. 7. 10.부터 피고가 원하는 시기에 별도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할 의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2. 피고는 2016. 7. 10. 이후 2016. 7. 31.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잔금을 지급한다.

3. 매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아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과 상계하여 지급한다. 가.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근저당권자 : C단체 동송지점

나. 지상권자: C단체 동송지점

나. 채권최고액 190,000,000원, 근저당권자 : D 2)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1억 5,4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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