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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21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11』 피고인은 2015. 3. 26. 경 피해자 U에게 “ 피해 자가 운영하는 상주시 V에 있는 W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 1명을 취업시켜 줄 것이니 선 불금 180만 원을 보내주면 2015. 3. 29.까지 종업원 1명을 위 업소에 데리고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았다.

『2015 고단 5046』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 Z(33 세 )에게 “ 아가씨를 소개하는 것은 내가 최고다.

선 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2명을 소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A 및 AB을 소개해 주기로 하고 AA에게는 선 불금을 제대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AB에게 지급할 선 불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AB이 피해자의 다방에서 제대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8. 450만 원, 2014. 9. 20. 300만 원, 2014. 9. 26. 910만 원 등 합계 1,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받아 그 중 AA에 대한 선 불금 5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뿌리),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여성사진, 주민 조회 서, 피의자 운전면허 상 세태 역, 피의자 운전면허 사진, 각 통화 내역서 『2015 고단 50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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