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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23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10. 13:50 경 창원시 성산 구 안민동 하늘 정원 앞 도로에서, C 249cc 미라지 오토바이에 대하여 2015. 11. 30. 자로 D로 등록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의 C 등록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13:5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 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 구 65 번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하늘 정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C 249cc 미라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오토바이 사진, 위성사진 캡 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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