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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2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C 선거구는 D 정당 소속 E 후보, F 정당 소속 G 후보, 무소속 H 후보가 경쟁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ㆍ 풍선 ㆍ 간판 ㆍ 현수막 ㆍ 애드벌룬 ㆍ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 야권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 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가로 7m, 세로 0.8m) 1 장을 미리 제작하여 준비한 후 2016. 4. 6. 17:30 경 위 C 선거구 지역인 울산 I에 있는 NH 농협은행 J 지점 앞 노상에서 시민 권리 찾기 시민연합이 주최한 ‘4. 13. 총선 투표 참여 시민 캠페인 ’에 참여하면서 위 현수막의 한쪽 끝을 전신주에 묶은 다음 위 캠페인에 참여한 피고인 B에게 위 현수막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현수막을 건네받아 한쪽 끝을 들고 서 있으면서 같은 날 18:3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옥외 집회 신고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직 선거법 제 256 조( 각종제한 규정 위반죄 )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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