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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8 2016고단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0. 16. 11:4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모텔 앞 이면도로에서 고성 군청 방면에서 F 약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F 약국 방면에서 고성 군청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74세 )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 3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0월) 의무보험 미가 입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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