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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8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산 원예 농협 방면에서 실옥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 커브 구간이고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E 소유 F 모 하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위 승용차와 닿지 않도록 거리를 잘 재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와 거리를 잘 재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소유 자동차는 수리비 약 1,560,37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E)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경위, 피해자 소유 자동차가 부서진 정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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