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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6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죽신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군납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방위사업청은 2012. 10. 10. B과 사출식 전투화 4,624족을 구매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2. 10. 20. 주식회사 C 으로부터 사출식 전투화의 원자재인 앞덮개 피혁 15,300SF을 공급받았다.

B은 사출식 전투화에 사용되는 원자재가 국방규격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원자재 검사가 임박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2012. 9. 19.자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복사한 다음, ‘의뢰자’란에 ‘E’라고 기재된 부분과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F’라고 기재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1부를 복사하고, ‘의뢰자’란에'주 B’이라고 컴퓨터로 인쇄된 종이와 ‘주소’란에 ‘울산 울주군 G'라고 인쇄한 종이를 오려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국방기술품질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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