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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3나20045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IT 관련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 통칭한다)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방위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2006. 12. 22. 피고와 ① 노후화된 제1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교체, ② 제2MCRC 체계에 전술데이타링크 처리기능 구비, ③ 자동화방공통제체계 관련 외부기구와 양개 MCRC 체계간 연동, ④ 해당 전력화지원요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1MCRC 노후교체(북극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6. 12. 22.부터 2010. 11. 30.까지, 지체상금률 0.15%, 총부기금액 124,749,988,000원을 상한가로 하는 기술용역계약(계약번호 2006-40-3-129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1. 계약명세서,

2.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3. 기술용역 계획공정표,

4.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명세서(총액제) 순위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금액(원) 납기 품명 1 MDDPDF20060005 NSN-3 소프트웨어 개발 30,213,769,975 2010. 11. 30. 2 MDDPDF20060001 NSN-1 제1MCRC 노후교체(북극성사업) 78,353,972,211 〃 3 MDDPDF20060004 NSN-2 종합군수지원 16,182,245,814 〃 총계 124,749,988,000 ●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원고)은 계약 목적물을 연구개발하고 체계화하여 납품하고, 갑(피고)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노후화된 제1MCRC 교체

2. 제2MCRC 체계에 전술데이타링크 처리기능 구비

3. 자동화방공통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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