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34193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29.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1. 3. 29.부터 2016. 3. 29.까지,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스페셜리스트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제2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 1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1) 후유장해지급율표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 100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75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