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7.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큰별사랑 0605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원고) 보험기간 : 2006. 7. 18.부터 2016. 7. 18.까지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 1,0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 피고를 지칭한다.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②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신체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급액을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략) 제16조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단서 생략)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4) 척추(등뼈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