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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06 2015가합1007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2. 16. 원고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손해의 보상 제2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아래의 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주말, 법정공휴일: 1억 원 - 평일: 5,000만 원 제26조(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로 [별표1]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년 1,0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소득보상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 후유장해지급률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지급률 15%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지급률 5% 11. 정신ㆍ신경계통의 장해 3) 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ㆍ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지급률 75% 5) 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증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 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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