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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노1394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 자인 친부가 자신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망상, 충동조절 장애를 이유로 불특정의 피해자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것이 아니라 정신병을 이유로 오랜 기간 불화가 지속되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며 행하여 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 망상, 충동조절의 장애가 폭력적 성향과 결부되어 또다시 살인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김치 냉장고에 있던 사과와 배를 먹은 것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 안 되겠네.

너 혼나야 겠다. 정신병이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 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단순히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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