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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2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 대방로 61길 2 여의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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