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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04:1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67길 8에 있는 ‘ 몽이 닭 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 대방로 439 여의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음주 운전,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 음주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관련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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