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 양 산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22:1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서창로 241-7 웅비탑 79번 교 차로를 울산 쪽에서 서 창 대동 이미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 덕계 쪽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 해 오는 피해자 D( 남, 26세) 이 운전하는 E 뉴 아반 테 승용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조작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69,958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