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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앞 삼거리를 아시아나에어포트 쪽에서 국내선 제1주차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김포공항세관 쪽에서 국내선 제1주차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보조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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