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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2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0:00 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6 덕계 공원 사거리를 덕 계역 방향에서 덕계 저수지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 세) 운전 D 소나타 개인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37,9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 재와 같은 일시 경 경기 양주시 덕정동 송추가 마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덕 계동 미조 아트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차량사진, CCTV 영상 멈춤 화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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