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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1: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평 택 쪽에서 원곡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월곡동 쪽에서 평 택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27 세, 대리기사)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여, 49세) 소유인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873,4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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