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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13호】

1.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1. 18:0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1 세) 이 자신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왼손바닥으로 때리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8. 2. 20:2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35번 길 68-4에 있는 ‘ 재간령’ 어린이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F(15 세 )에게 다가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오른손에 들고 위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팔꿈치 부분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단 500호】 피고인은 2016. 01. 24. 04:15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으로 왔다가 불법 노래방 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을 피해 숨어 있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I(19 세) 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밀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81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각 영상 【2016 고단 50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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