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26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7.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698호】 피고인은 2015. 6. 6. 23:1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번 길에 있는 ‘ 수원 역 무료 급식소’ 앞에서, 피해자 C(43 세) 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아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5473호】 피고인은 2015. 9. 8.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 가에 있는 노숙인 쉼터인 ‘ 꿈 터’ 앞 공원에서 피해자 D(4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69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2015 고단 547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기본범죄) [ 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