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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6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188] 피고인은 2015. 9. 20. 12:4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술을 사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분식점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은 보지가 많아 가지고 서방도 많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야 이놈아 나는 인생 그렇게 안 살았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분식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6373] 피고인은 2015. 11. 26. 16:25 경 영천시 F에 있는 ‘G 슈퍼’ 에서 슈퍼 업주 H가 허락도 없이 금고에서 돈을 내어 간다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 내 도둑질하는 것 봤느냐

CCTV 돌려 봐라.” 고 소리치며 H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I(47 세) 이 이를 보고 “ 형수한테 왜 그러 노. 그러면 안 된다.

”며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 을 들고 “ 니는 가만히 있어라.

”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배부 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배부 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1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2015 고단 63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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