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89』 피고인은 2014. 3.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4.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3.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1:45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 대지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101 소재 ‘ 제일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595』 피고인은 2018. 5. 21. 01:3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첨부) 『2018 고단 4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