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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합2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경 호주 (Australia )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사이트 ‘D ’에 공개되어 있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3세 )를 자신의 F 어 플 리 케이 션에 등록하였고, 위 피해자와 F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 님 사진이랑 F 아이디 일 베에 올림”, “ 신상 털리라고 ㅎㅎ”, “ 지우는 대신”, “ 내 노예되는 고”, “ 이 이상 거부하면 차단하고 걍 다 올린다” 등의 메시지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가슴 또는 음부가 보이게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그 저장된 파일 1개( 파 일명 :IMG _20150108 _220550 )를 F을 통해 전송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 2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가슴 또는 음부 등이 보이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저장하도록 한 후 그 저장 파일을 F을 통해 각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가슴, 성기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출력 본, 나체 사진, 문자 메시지 출력 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보호자들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들 로부터 전송 받은 아동 음란물 파일 CD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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