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5. 16.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초순 00:00 경에서 01:0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6. 02:44 경 서울 금천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G, F, D, I, B,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 이동 경로 과정 자료,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이미지 증거물 HASH 확인서, 각 현장 파일 보고서,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영상 캡 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