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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16나2077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별지1은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1, 2행의 “피고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을 “피고(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는”으로 고치고, 이하 “피고 G”을 모두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1, 2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같은 면 3, 4행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 각 고치고, 이하 “피고 ㈜C”을 모두 “㈜C”으로, “피고 E”를 모두 ”E“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6행의 “피고 H”을 “H”으로 고치고, 이하 “피고 H”을 모두 “H”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7행의 “가. 주위적 청구”를 “가. 원고 A의 청구(일부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13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는 H, ㈜C, E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2행의 “피고들은 발행인 또는 모집주선인으로서 연대하여”를 “피고는 모집주선인으로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13행 내지 마지막 행을 “나. 원고 A의 일부 예비적 청구(자본시장법 제4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면 6행 내지 제14면 아래에서 6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5행의 “4. 원고들의 피고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면 14행의 “인정되는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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