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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5484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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