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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7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435,501원과 그 중 249,603,459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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