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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1456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2015. 5. 2.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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