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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652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원인 제1의 가.항 중 ‘B’은 ‘A’으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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