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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08 2015고단7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16t 카고 트럭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9. 23:48 경 김제시 금 구면 금구리 649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호남지역본부 전주지사 익산 영업소 앞 호남 고속도로에서, 위 트럭 3 축에 고철을 기준 적재 중량 10t 을 0.5t, 3 축에 1.2t 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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